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을 논의하던 정부가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반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해 검찰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사흘 뒤 내부망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는 검사장들의 항명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사장들을 형사 고발했다.
다만 정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으로 검찰 조직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추가 인사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조치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을 사유로 패소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실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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