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북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류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무인점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급증하는 무인점포는 관리자 부재로 인해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류 의원은 시민 안전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실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 기존 법령 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념을 조례에 정의했다.
또한 화재 및 범죄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청, 교육청, 구·군, 민간 등과의 협업 체계도 강화했다.
류 의원은 "무인점포는 자유업종이라 정확한 점포 수 파악이 힘들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초기대응이 어렵다"며 "안전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이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청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 시민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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