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시장의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명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대한 기본 규정은 두고 있으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작품이 훼손되거나 흉물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공공미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미술이 방치되거나 흉물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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