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군)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획·순회전시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박물관 동반 허용을 명시했다.
또한 박물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3곳의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관람료 혜택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민과 사회적 배려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 누구나 박물관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구시립박물관의 공익적 가치와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