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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원·직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발의…'적극행정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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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첫 소송비용 지원 조례, 경북도의회 대표 발의
민사·형사 사건 체계적 지원…공정성·투명성 확보
소급 적용과 심의위 운영으로 권익 보호·적극적 의정활동 장려

경북도의회 최병근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최병근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최병근 경북도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최근 도의원과 직원이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1일 의회운영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0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지방의원과 직원들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전국 17개 광역시도 집행부에서는 모두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의회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시의회 등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북도의회는 22개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현안과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법적 분쟁 노출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민사소송 피고 및 형사사건 수사·기소 시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민사사건은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1천만원, 형사사건은 수사단계 및 심급별로 각 1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과의 중복은 금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은 소송비용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의정·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적극적 의정활동 과정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 시행 전 6개월 이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 의원과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 도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은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지만,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극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원과 직원이 소송비용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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