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대구시의원(북구3)은 24일 '대구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시의원이 이날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자율주행 안전운행 기준 마련과 플랫폼 구축·운영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 운행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유상 운송 특례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현 조례에서는 한정운수면허 취소 권한을 시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이를 국토부 장관 사무로 정하고 있어 법령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기준, 운송플랫폼 구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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