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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대구시의원 "주차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관리 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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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허시영 대구시의원
허시영 대구시의원

허시영 대구시의원(달서구2)은 24일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시의원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주차종합계획 수립과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차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 및 장기 주차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 수준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해 단속규제 실효성을 강화했다.

노상주차장 내 순찰용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허 시의원은 "2023년 기준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97% 수준으로 전국 주차장 확보율 114% 대비 약 17% 낮다"며 "승용차 교통수단 분담률은 약 60%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이 부재해 주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주차 수요관리와 주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시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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