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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연유산 보존·활용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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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탁 도의원 대표발의, 문화환경위 심사 통과
손실보상 규정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12월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2월 10일 열리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자연유산 등의 보존·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규정 삭제 등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16개 시군에는 총 34개의 도자연유산이 존재한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도자연유산은 제도적 보상 근거가 부족해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규탁 도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 자료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면 체계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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