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정빈)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천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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