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영교 "나경원 빠루 사건 등 형종 '징역→벌금' 달라졌는데 왜 항소 안하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영교, 나경원. 연합뉴스
서영교, 나경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선택을 하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검 예규를 제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27일 오후 5시 23분쯤 페이스북에 "항소 기준에 따라 항소 했어야"라고 느낌표 3개(!!!)를 붙여 강하게 항의했다.

그가 따로 만들어 첨부한 이미지에는 대검 예규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 담겼다.

여기서 제14조 항소기준 가운데 1항의 1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를 밑줄을 쳐 강조했다.

징역 2년 구형이 벌금(총 24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 선고가 됐기 때문에 형종 자체가 달라져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의원은 오후 5시 22분쯤 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는 "검찰이 나경원 빠루 사건 등에 대해 항소 포기를 했다. 형종이 달라졌는데 항소를 안 했다"며 "(대장동 사건)항소 포기했다고 발악하던 국힘, 다 어디갔나?"라고 물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는 그가 해당 판결이 나온 20일부터 주목한 기준이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26분쯤 페이스북에 대검 예규 해당 부분을 올려 "나경원, 그리고 황교안 등. 검찰이 2년 구형했는데 벌금형? 그러면 항소해야 한다"며서 13일 전(7~8일) 발생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비교, "대장동 건은 유동규(에 대해 검찰이) 7년 구형했는데 법원이 8년 선고했고, 정민용은 5년 구형에 법원이 더 높게 6년 선고해서 항소 이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유튜버가 당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정통...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에 '산업AX혁신허브'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477억원이 투입되며, 2...
배우 박정민이 출연하는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가 기술적 결함으로 공연 5분 전에 취소되어 관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최 측은 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