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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나경원 빠루 사건 등 형종 '징역→벌금' 달라졌는데 왜 항소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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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나경원. 연합뉴스
서영교, 나경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선택을 하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검 예규를 제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27일 오후 5시 23분쯤 페이스북에 "항소 기준에 따라 항소 했어야"라고 느낌표 3개(!!!)를 붙여 강하게 항의했다.

그가 따로 만들어 첨부한 이미지에는 대검 예규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 담겼다.

여기서 제14조 항소기준 가운데 1항의 1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를 밑줄을 쳐 강조했다.

징역 2년 구형이 벌금(총 24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 선고가 됐기 때문에 형종 자체가 달라져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의원은 오후 5시 22분쯤 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는 "검찰이 나경원 빠루 사건 등에 대해 항소 포기를 했다. 형종이 달라졌는데 항소를 안 했다"며 "(대장동 사건)항소 포기했다고 발악하던 국힘, 다 어디갔나?"라고 물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는 그가 해당 판결이 나온 20일부터 주목한 기준이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26분쯤 페이스북에 대검 예규 해당 부분을 올려 "나경원, 그리고 황교안 등. 검찰이 2년 구형했는데 벌금형? 그러면 항소해야 한다"며서 13일 전(7~8일) 발생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비교, "대장동 건은 유동규(에 대해 검찰이) 7년 구형했는데 법원이 8년 선고했고, 정민용은 5년 구형에 법원이 더 높게 6년 선고해서 항소 이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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