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항소 시한이기도 한 27일 당일 저녁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히며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다시 판단 받겠다"고 입장을 낸 가운데, 이번 판결 주요 인물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항소장을 냈다고 알렸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4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저는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부당한 판결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2건 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는 선고를 받은 것이었는데, 이를 '리셋'하고 판결을 다시 받겠다고 결정한 맥락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을 잃는다.
이는 일반인 신분인 황교안 전 총리에겐 적용되지 않으나 정치적 메시지의 일환으로 항소를 한 뉘앙스이다.
이 밖에 윤한홍 의원과 박성중·곽상도·김선동·김성태 전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의 항소 의사도 언론에 전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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