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민들의 아픔의 역사인 코발트광산·박사리 사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명예 회복을 지원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겼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30일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 마련,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활동기간 연장,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해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개정안에 명시돼있다. 활동 기간은 3년 간의 진실규명 활동 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9일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 유족과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방문해 위로의 마음을 전한 조 의원은 "현행법에 없는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과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진실 규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국군·경찰·우익단체 등에 의해 보도연맹원·민간인 등 3천여명이 코발트광산 갱도에서 집단 학살된 사건을 뜻한다. 박사리 사건 역시 비슷한 시기 300여명의 민간인이 경산 박사리일대에서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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