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여당발 '내란몰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나, 기각 시에는 동력을 잃고 국민의힘의 '야당 탄압'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옮기며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추 의원은 "계엄 당시 군경이 국회를 봉쇄해 불가피하게 장소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등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두 달 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과 한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 "파이팅"을 외친 것을 두고 계엄을 위한 의기투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라고도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계엄 전 만찬자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을 독려하는 자리로 각종 발언도 의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전화도) 협조 요청은 없었고,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연락"이라고 했다.
특검은 당초 추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함께 수사했다. 그러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으로 표결권을 침해받은 의원들을 특정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관련 혐의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2일 늦은 밤 또는 3일 새벽쯤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지난달 14일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에서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자 무리하게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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