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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월 3일 민주화 운동 기념일 지정할 것…법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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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며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며 "주요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 역시 K 민주주의의 성숙함, 국민적 저항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대해 "일부에서 논의되는 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에 맞서 시민이 민주주의 주체로 맨손으로 싸워 승리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국가권력은 언제든지 잘못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이자 교훈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의미를 담아 기념일을 지정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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