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고, 이를 깨운 경찰의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왕복 6차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해 지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좌회전 전용 차로에 세워져 있었다.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에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고 나서야 일어났다. 이때 놀란 A씨는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모두 차에서 내린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추돌 때 순찰차 범퍼가 약간 파손됐다"고 말했다.










">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2030년 개항 무산, 지역 정치권 뭐했나
TK신공항 2030년 개항 사실상 물건너갔다
李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장동혁 "계엄,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것…당대표로서 책임 통감"
김남국 감싼 與 "형·누나는 민주당 언어 풍토…책임진 모습 칭찬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