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어린(체장미달) 대게를 어선에 숨겨 몰래 입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포획·은닉한 혐의로 선장 A(70대 남성)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5분쯤 연안자망 어선 B호(4톤(t) 급)의 오른쪽 뱃머리 그물 아래에 어린 대게 647마리를 숨기고 포항시 북구 한 항구로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날 압수한 어린 대게는 바다로 모두 방류조치했다.
앞서 해경은 B호가 대게 불법포획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망을 좁혀왔다. 사건 당일에도 B호의 항로를 추적했으며, 입항 시간에 현장을 덮쳐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
현재 포항해경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체장미달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겨울철 대게 성어기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까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 대게를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을 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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