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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증언 회유 의혹' 안부수 등 10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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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그룹 전 직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안 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0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회장의 주요 혐의는 횡령이다. 방 전 부회장에겐 업무상 횡령, 박 전 이사에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회삿돈으로 마련된 금품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받은 뒤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다고 보고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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