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개혁의 일환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민변, 참여연대 등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추 의원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관련 비판에 대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 하나"라며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도 (이 소란에) 너무 졸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만큼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재판부 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관련 법안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한 데 대해서는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 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며 "(윤 전 대통령 수사, 기소 등으로) 7개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재판이) 연말까지 밀린 것"이라며 "진작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등에서 제기한 법안 수정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 윤리특위도 여야 동수로 했는데 난리가 나서 무산시켰다. 왜 그렇겠나"라며 "동수만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법원의 사법 불신 때문에 이걸 만들면서 법원에 더 많은 지분을 주면 어떻게 되겠나"고 반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추천위원회가 지명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 추천자 등으로 꾸려진다.
전날 반대·보류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부 무작위 배정 원칙에 반하는 데다 후보추천위의 법무부 장관 추천권, 1심 재판 중단 후 내란전담재판부 이관 등이 재판독립 원칙에 위배돼 위헌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범여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에서도 위헌 논란 등을 우려한 만큼 조정을 거쳐 연내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사법개혁 법안들의 위헌성을 지적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여론전에 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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