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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김동성 1심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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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원이다. 다만 김씨는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은 면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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