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정경유착'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의 출범을 22일 수용키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종료(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연결되는 행보다.
해당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지정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업체 계약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김 여사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해당 법안에선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하나를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규모로 꾸릴 수 있고, 특검보 5명과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도 둘 수 있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가진 뒤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국회 보고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3대 특검과의 관계도 법안을 통해 설정됐다. 법안에서는 기존 특검들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종합 특검과 협력해야 하며,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는 기존 특검이 하도록 정리됐다.
이와 관련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고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진실이 많이 있다"며 "이젠 그러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 위원장은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도 없지만, 국회 일정상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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