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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종합특검법 발의… '3대 특검' 수사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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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특검 추천, 파견검사 30명 규모로 준비
90일 간 수사 후 30일씩 2회 연장 가능… 1월 본회의 오를 듯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법안은 아울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 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업체 계약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비화폰 이용 의혹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또 필요시 대통령·국회 보고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이 기간 내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안은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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