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롱뽀롱 뽀로로' 등 다수 방송영상물 제작, 인프라 구축에 활용되어 온 방송영상진흥재원의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법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해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방송영장신흥재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조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996년과 1997년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유선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자발적 계획과 약정에 의한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출연받아 예산 외 재원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영상진흥재원은 280억원 규모로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1997년 융자 사업 시행 이후 총 2천667억원 융자를 통해 '꼬마버스 타요', '뽀롱뽀롱 뽀로로' 등 어린이 애니메이션은 물론 '육룡이 나르샤' , '모범택시' 등 다수 우수 작품 제작을 뒷받침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방송영상진흥재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콘텐츠 산업 지원의 안정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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