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법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통과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도 금지한다.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라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며 위헌 논란 등이 일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정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허위정보나 허위조작정보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전략적 봉쇄소송)로 언론 등의 권력자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략적 봉쇄소송 주체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토론 1번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돼 있다는 것"이라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손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 이 조항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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