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어업 활동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그거 아주 못 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좀 세게 (단속을)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며 "서로 걸리면 벌금(담보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고 소개하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힘들겠지만 초기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이 제주해양경찰에 적발돼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52분쯤 마라도 남동쪽 약 105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중국 어선 A호(348톤급)를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제주 해역에서 갈치 515kg을 포함해 총 1천49kg의 수산물을 무허가로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선박을 나포해 화순항으로 압송하고, 담보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나포는 겨울철 불법조업 극성기에 맞춰 진행된 해공 합동 전략 경비의 성과다. 제주해경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형함정 5척과 어업지도선 1척, 철거선 2척, 항공기 2대를 투입해 중국 어선 52척을 검문·검색했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추가로 2척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제주 해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 어구 8틀을 철거하는 등 해양 질서 확립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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