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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한항공 제공' 호텔 숙박권 논란…"숙박비용 반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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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탁금지법 위반 비판…설명 못 내놓으면 진상조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진상 조사를 거론했다.

23일 한 일간지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 동안 160여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의 비서관은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의원님이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며 "로열스위트룸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11월 22~24일 등 로열스위트 예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후 비서관은 "의원님 보고드렸다. 의원님이 칼호텔 방문하신다고 말씀 좀 전해 달라"는 내용을 보냈다.

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만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으로,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김 원내대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 맞다"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고 답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는 항공업의 대규모 합병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임해야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김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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