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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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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0, 반대 3, 기권 4
언론·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최대 손해액 5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삭제 검토 끝 복구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퍼트린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이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 것이다.

또한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한다.

이를 어길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도록 명시했다.

특히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증명이 어려운 손해 또한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만들어졌다.

한편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문을 삭제했던 민주당은 결국 해당 내용을 최종안에서 되살렸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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