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2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한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현재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물질 국외 이전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지난 10월 말 경주 한미 정상회의 합의대로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핵물질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에 의거한 면제 또는 예외를 규정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고 미국 대통령의 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내년 초 미국 실무단이 방한해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우리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 실장은 실무급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중 고위급회담을 열어 협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위 실장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이 아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측 일각에 걱정하는 핵 확산 우려를 불식하는데 공을 들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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