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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위 본격 가동…특별법 12일 본회의서 처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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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전체회의·소위 잇따라 열고 특별법 심사 돌입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 통제 정도 등 쟁점 될듯
여야, 국익 차원에서 지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익 차원에서 중대사인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해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특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을 상정했다. 이날 오후에는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조율 작업도 벌였다.

소위에서는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 통제 정도 ▷정보 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 구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활동 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

여야는 그간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다수 쟁점에 대해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안 심사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여야가 대구경북(TK) 통합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어 특위 운영이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등 전반 상황을 고려해 지연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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