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세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그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약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직후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인테리어 관련 갈등으로 인해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의 '법대로' 당게 논란 재점화…보수 정치권 비판론 확산
배현진 "코박홍 입꾹닫" vs 홍준표 "여의도 풍향계 줄찾아 삼만리" 때아닌 설전
北 "韓, 4일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장예찬 "한동훈, 가발·키높이·어깨뽕 걸어라, 난 정치생명 걸겠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 찬성 68%…개정 절차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