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북 모 지역 초등학교 교사 A(44)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아동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연말 학교 스키캠프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12월26일 A씨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 이후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를 교체하고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A씨와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했다. 피해 학생은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해 상담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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