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관 제조 기업들의 KS인증 유지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제품 면적이 좁아 KS마크 각인이 어려웠던 소형 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제품이 아닌 포장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관 등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기존의 각인·주조 방식 대신 라벨 부착이 허용되면서 공정 유연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표시 방식의 선택권 확대'다. 압륜, 볼트, 너트 등 구조상 KS마크를 새길 공간이 부족했던 소형 제품은 인증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치면 포장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무리한 각인 공정이나 별도 설비를 유지해야 했던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도복장 강관과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각인이나 주조 방식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인쇄물 형태의 라벨 부착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설비 여건과 생산 공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설비 투자 부담 완화와 생산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표시 기준과 심사 기준도 전반적으로 손질됐다. 우선 품목별로 제각각이던 KS마크 지름 기준을 5mm 이상으로 통일해 심사 기준 간 일관성을 높였다. 다만 기존에 3mm 기준을 적용받아 온 업체들은 금형 교체 없이 기존 규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를 뒀다.
표시 항목 역시 간소화됐다. 그동안 함께 기재해야 했던 표준명과 표준번호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인증번호로 확인이 가능한 '인증기관명' 표시 의무는 삭제했다. 형식적 표시 요소를 줄이고 실질적인 정보 전달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이다.
심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일부 시험설비 항목은 삭제하고, 최신 KS표준에 따른 시험설비 항목을 새로 반영했다. 심사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던 용어도 최신 표준 용어로 통일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행정·공정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훈 원장은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 대응에 에너지를 쓰기보다 품질 관리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걸림돌을 걷어낸 것이 이번 개선의 의미"라며 "공정 단순화와 원가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KS인증 심사 기준은 한국물기술인증원 KS인증 정보망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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