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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다주택자까지 확대…인구감소지역 주택, 집 수서 제외[세법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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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양도세·종부세 부담 완화…지방 저가주택 유인 강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확대·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도 손질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세제 특례를 다주택자까지 확대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받은 뒤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컨드 홈 정책 대상의 확대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가격 요건은 둔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종부세 특례 가액 기준은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조치는 1년 더 연장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도 손질됐다. 앞으로는 부부 중 누구든 지분율과 관계없이 특례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됐고, 지분율이 같으면 한 명을 선택해야 했다. 특례 역시 이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돼, 다른 배우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 지원 세제도 함께 정비됐다. 정부는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차세대 멀티칩 모듈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첨단 선박 운송·추진 기술이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78개에서 81개로 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 비용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 과세 체계도 조정된다. 정부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14~3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주식 대차거래를 통해 받는 배당상당액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거 수요를 유도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제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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