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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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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74·찬성 172·반대 2표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3대 특검의 뒤를 이을 2차 종합특검법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제 중단됐다. 이후 여당은 즉각 법안 표결에 돌입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의석 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후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었다.

전날 해당 법안의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틀째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여권에 '공천헌금 특검', '통일교 특검'을 요구 중이다.

2차 특검은 여권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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