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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팔계' 언급한 김재원 모욕 혐의 고소…金 "도대체 뭐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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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전날 한 언론이 보도한 본인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전날 한 언론이 보도한 본인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고 표현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서 의원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고소장은 김 최고위원이 공적 발언을 통해 서 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같은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못된 짓은 '꽥꽥이'가 제일 많이 한다"며 성을 빗대 조롱하자 곽 의원이 서 의원에게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김 최고위원은 이를 재차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서 의원이 모욕죄로 고소한 모양"이라고 밝혔다. 메시지에는 "고소인 서영교로부터 고소장(모욕)이 접수돼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연락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우리 당 곽규택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회의 중 서 의원을 '서팔계'라고 반격한 사실이 있다"며 "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인용하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밝혀진 것은 서영교 의원 본명이 저팔계라는 사실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곽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고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은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 밖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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