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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며 성폭행 시도한 군인…'20년→13년' 감형에도 "부당"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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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의적으로 중지했지만 재판부가 판결에 반영 않아"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군 복무 중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역시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상고장에 당시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이를 판결에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돌연 악수를 청한 뒤 현장을 빠져나왔다. A씨는 범행 당시 손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 중에는 A씨가 범행 이후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던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함께 명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되레 7년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죄를 강간등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와 특수강간미수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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