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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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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문건 작성, 폐기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삭제 지시 등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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