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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당했다"던 피해자…잡고보니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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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 유령법인 만들고 대포통장 개설해 범죄 조직에 전달
뭍힐 뻔한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로 범행 밝혀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유령법인을 세워 만든 '대포통장'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30대 중학교 동창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주용)는 20일 전기 통신 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로 주범 A(38)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B(38)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A씨는 범행을 총괄 지시하며 자금을 댔고, B씨는 유령법인 설립과 통장 운반을, C씨는 범행 기획과 판매처 알선을 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포항의 한 중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동대장' 역할을 한 B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대포통장 4개를 만들었다. 이후 캄보디아로 직접 출국해 현지 범죄조직에 이 통장들을 전달했다. 이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져 피해자 2명에게서 9천500만원을 뜯어내는 데 악용됐다.

이 사건은 당초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대출 실적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겨줬다"며 피해자 행세를 해 단순 사건으로 묻힐 뻔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주장하는 법인 설립 시기와 계좌 개설 시기가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다는 점을 포착해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주범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가 B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변호인까지 선임해 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또 범죄에 악용된 유령법인 3곳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해 추가 범죄를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조직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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