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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톡] 휴대폰을 던졌는데, 사람을 맞히지 않아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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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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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폰을 던졌는데, 사람을 맞히지 않아도 죄가 되나요?

A. 다툼이 격해진 순간,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맞히진 않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히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폭행'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때려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신체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던져 위협하는 행위, 바로 옆에서 강하게 집어 던지는 행위 역시 상대방에게 공포와 위력을 가했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빗나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폭행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특수'라는 말이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한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 됩니다. 휴대폰이 과연 '위험한 물건'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이고, 칼이나 둔기처럼 위험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물건의 정체만 보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의 재질과 무게, 던진 강도와 방향, 거리, 맞을 뻔한 신체 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폰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특수폭행이 성립할 경우 골치 아픈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인 한 번의 행동이, 생각보다 무거운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맞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했느냐'입니다.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순간의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은 그 행위를 폭력으로 평가합니다. 싸움이 격해지는 순간일수록, 손에 쥔 물건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 번 던진 휴대폰은, 그 순간 이후의 상황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위온 곽중혁 변호사〉

곽중혁 변호사
곽중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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