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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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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배낙호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김천시장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범죄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해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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