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벌금 8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배낙호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김천시장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범죄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해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