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된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보호자 주장과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가 한 달 된 아기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폭력,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그 뻔뻔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 10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기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아기를 돌본 사람은 10년이 넘는 경력에,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으로 '경험 많은 분'이라 정부 인증도 받고, 스스로 '전문 산후도우미'라고 자처했다"고 했다.
A씨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이 이어졌다"며 "아기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를 치는가 하면,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등 상상하기 힘든 신체적 학대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발적 행동이 아니라 최소 나흘 동안 반복된 폭행이었다"며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고 했다.
산후도우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CCTV 영상이 제시되자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게 '거칠어서' 라는 게 말이 되느냐. 경상도 출신이면 아기를 때려도 된다는 소리인 거냐?"라며 분노했다.
A씨의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영상을 보는 내내 고통스러웠다", "정부 인증과 경력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증명된 꼴", "아이를 돌보는 직종에 대한 관리·검증이 필요하다",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저렇게 흔들다니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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