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도의원(예천)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논의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
도기욱 의원은 22일 "도민의 입장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책상머리에서 결론을 내리려는 방식"이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민의 위상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경북도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논의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대구시장 권한대행과의 협의를 근거로 통합 추진을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권한대행이 광역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도 의원은 삼천포·사천 통합과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통합 이후 지역 침체와 소멸이 오히려 가속화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했다. 통합창원시의 경우 행정비용이 5천763억원에 달했지만, 자율통합지원금은 1천906억원으로 33%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원 조달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통합 재원 20조 원은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구조상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며 "인센티브가 늘어날수록 기존 지방교부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재원 배분이 인구와 재정 수요가 큰 지역에 집중될 경우, 경북 북부권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며 "도청 이전 이후 안동·예천을 중심으로 구축한 행정·주거·교통 인프라가 통합 과정에서 활용 가치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의원은 헌법 제117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들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며, 주민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자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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