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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희롱' 중대 교권 침해…교육감이 '직접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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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안 땐 학교장 선제 분리 조치 가능 …교원단체는 "핵심 대책 빠졌다" 비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 에듀힐링센터에서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교사, 학부모들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 에듀힐링센터에서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교사, 학부모들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악성 민원에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관할청(교육감)의 직접 고발을 권고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학교장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도 매뉴얼에 명시할 방침이다.

교원과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의 경우, 교보위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당국은 교사 개인이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 등 기관이 민원을 전담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 실제 현장에서 교사를 악성 민원과 폭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핵심 방안이 빠져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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