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당초 계획을 미루고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한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여야 정쟁 요소 법안은 제외하고 합의가 된 민생법안만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주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 등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워놨다. 그러나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응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애도기간인 만큼 정쟁을 피하기 위해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또 사법 개혁 법안은 '법왜곡죄'를 제외하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바로 처리가 어려운 상태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18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처리하지 않는 전제하에 간첩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등 처리에 긍정적이다. 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도 합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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