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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트럼프는 행정명령…한국만 비준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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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MOU, 국내법 처리로 충분"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출발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출발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 관세 인상 예고에 청와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고 외교·통상 채널을 가동해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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