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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더 유예해야"…개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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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대상 확대·손배 청구 등 근거 담긴 노봉법, 3월 10일 시행
재계, "원청 사용자성 무한대 확대돼 현장 혼란 극심" 우려
국힘, 시행 1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발의…"준비 없이 시행 안 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김대식 의원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김대식 의원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불법파업 조장법 1년 유예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소속 최수진·김대식 의원은 27일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 뒤인 3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원청 업체의 사용자 인정 범위가 여러 단계 하청 업체 등으로 무한대 확장돼 각종 파업 등 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지적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도 했다.

최 의원은 "(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그나마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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