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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불가'라면서…구급차로 임장 가고 담배 '뻑뻑' 119 대원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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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매일신문DB
119 구급대. 매일신문DB

부산 금정구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타고 임장을 다니거나 구급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일탈이 벌어진 시간에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해 다른 팀이 대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금정소방서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금정구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A소방장에게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2개월, B소방사에게는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같은 조의 C소방사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돼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에 그쳤다.

이들의 일탈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반복됐다. 지난해 11월 3일에는 통상적인 귀소 경로를 이탈해 공사 현장에 들러 약 10분간 둘러봤으며, 11월 27일, 30일, 12월 3일에도 우회해 돌아가는 방식으로 구급차의 복귀를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최대 20분가량 귀소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구급차 내에서의 행동이다. B소방사는 복귀 중인 구급차 안 침대에 누운 채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출동 불가' 상태를 119종합상황실에 통보한 뒤 해당 일탈을 벌였다. 임장을 간 당시에는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와 췌장염 환자 이송 요청 등 2건의 출동 요청이 접수됐지만, 해당 구급대가 아닌 센터 내 다른 구급차가 출동해 응급 상황에 대응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A 소방장과 B 소방사는 구급차의 목적 외 사용이나 의도적인 복귀 지연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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