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직 상원의원이 현역 의원 시절에 여성 의원을 집으로 초대한 뒤,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 '엑스터시'를 탄 술을 먹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조엘 게리오(68) 전 상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었다. 주어진 형기 중 18개월은 가석방 등이 불가능하다.
게리오는 전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열린 재판 기일에서 엑스터시를 탄 술을 피해자 상드린 조소(50) 하원의원에게 건넨 것은 "바보 같은 사고" 였다고 주장했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던 데다 성폭행할 목적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게리오는 사건 전날 공황장애를 진정시키기 위해 샴페인에 엑스터시를 타 마시려다, 이내 마음을 바꿔 이를 마시지 않고 찬장에 넣어뒀다고 해명했다. 사건 당일 이를 실수로 조소 의원에게 따라 준 것이라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담당 검사는 "지갑 훔치려고 그랬겠느냐"고 반문하는 등 게리오가 조소 의원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잔을 건넨 것이 명백하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나,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소 의원은 선고 직후 "엄청나게 안심이 된다"고 소회를 밝혔지만 게리오 측 변호인들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게리오 당시 상원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14일 저녁 조소 의원을 파리 시내 부촌에 있는 자택으로 초대해 샴페인이 든 술잔을 건넸다.
이를 마신 조소 의원은 약 20분 뒤 식은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조소 의원은 현장에서 도망치기로 마음먹고, 불편한 기색을 감춘 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조소 의원은 병원에서 한 혈액·소변 검사에서 '엑스터시'라고 통칭되는 '3,4-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MMDA)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곧바로 게리오 의원을 수사 당국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해당 성분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수사당국은 게리오의 자택을 수색해 엑스터시 한 봉지를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했다. 게리오 의원은 법원 영장에 의해 사건 이틀 뒤 구속됐다.
조소 의원은 사건 당시 게리오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돌아봤다.
게리오가 여러 차례 건배를 제의했고, 거실 조명의 스위치를 만지작거리며 빛의 강도를 다양하게 조절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조소 의원은 게리오가 주방 조리대 아래 서랍에 흰색 물질이 든 작은 비닐봉지를 넣는 것도 봤다고 지적했다.
조소 의원은 샴페인이 이상하게 달고 끈적했다며 법원에서 "샴페인이 상한 건가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건배하자고 제안했다. 기묘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조소 의원은 조명을 조작하는 게 약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법으로 쓰인다는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게리오는 구속 후에 소속 중도우파정당 '오리종'(Horizons)에서 제명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상원의원직을 사임했다.
범여권 중도정당 '민주운동'(MoDem) 소속인 조소 의원은 6개월 간 휴직하고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소 의원은 스트레스로 치아 4개를 뽑아야 했고 악몽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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