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행정통합 동의안이 경상북도의회에서 찬성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TK행정통합 특별법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28일 경북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제적 의원 5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찬성율은 77.9%를 기록했다. 다만 북부권 도의원 대부분이 반대의견을 밝힌 만큼 앞으로 통합 의견 수렴 및 추진 과정에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소외감 등을 해소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도는 도의회 찬성 의결에 대해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동의 절차를 마무리 한 것"이라며 "국회의 통합특별법 입법 절차 등 TK 행정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가는 것으로 실질적 해법은 통합에 있다"며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중앙정부의 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자치권 및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특별법안에 명문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시·군·자치구의 권한과 자율성도 강화, 확대돼야 한다"며 "대구경북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금명 간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할 꼐획이다. 특별법은 2024년 통합을 추진하던 당시 만든 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법률안을 검토·반영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을 재추진하면서 북부권과 시·군의 추가 의견 수렴, 협의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 총 335개 조문으로 확대, 구성했다.
특별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도청 신도시의 행정중심 도시 발전 방안,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자치구의 권한 및 자율성 강화 등 특례를 담았다.
도는 오는 7월1일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의회 의결 이후 국회 입법 절차 지원과 도민 의견 수렴, 시·군 협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 도지사는 "경북 22개 시·군 한 곳도 빠짐없이 늘어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 대구경북은 글로벌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비전과 발전 기회를 갖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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