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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중기 특검은 '정치 특검'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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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통일교 관련 일부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에 1천281만5천원 추징을 선고(宣告)했다. 민중기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만원과 비교해 보면, 민중기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벌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이미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1년 4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벌였지만 기소는커녕 김 여사를 소환(召喚)조차 못 했던 사실상 끝난 사건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미적거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의 '김건희 죽이기' 정치 공세에 악용(惡用)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뒤늦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야권의 정치적 탄압 대상으로 전락했고,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받기는 했지만 민주당 등으로부터 탄핵소추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이창수 전 지검장과 검사들의 명예가 회복된 점은 다행스럽다. 한동훈-이원석 검찰 라인의 무능(無能)과 무책임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정쟁(政爭)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도왔다'는 명태균 게이트 논란 역시 일부 언론과 좌파 세력들에 의해 과장(誇張)·왜곡(歪曲)되었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대선 관련 상담 및 조언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명 씨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3개 혐의 중에서 알선수재(斡旋收財) 일부만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금품을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통일교 측의 청탁이 실행되도록 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민중기 특검의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기 특검은 이미 인권(人權)을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 논란을 빚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일으켰고, 통일교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빼고 국민의힘 인사들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 편파적 행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권력의 부당한 남용(濫用)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제 그 시간이 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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