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SNS상 '한마디'로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설탕세'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일반 조세가 아닌 공익 목적의 부담금 형태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 등 물가 상승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설탕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시냐"고 제안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30명 중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특히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 등 가공식품 과세에는 72.5%가 동의했다.
해외에서도 설탕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 중이다. WHO는 2016년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현재 영국·프랑스 등 약 120여개국이 이를 도입했다.
영국은 2018년부터 설탕이 다량 함유된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 이후 해당 음료의 설탕 함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프랑스도 설탕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비슷한 구조로 설탕세를 부담금 형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경우 설탕세 도입 후 인근 지역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 지역 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했고, 덴마크는 유사한 문제로 설탕세를 폐지했다.
국내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설탕세의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과세 대상, 부담금 활용처 등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만약 '설탕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세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세금은 국가 일반 재정을 위한 재원으로 국민 전체에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돈이다. 이에 따라 설탕세를 일반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건강증진, 보건사업 확대, 기업 제품 구조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
다만 당장 청량음료나 과자, 빵 등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면 이는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주 쓰이는 기본 생필품인 만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설탕세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1㎏ 이하인 경우 1천원, 20㎏을 초과할 경우 2만8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가공·유통·판매업자에게 직접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 같은 방식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다음달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유관 단체들과 함께 비슷한 주제의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시 "우리 사회는 비만, 당뇨,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5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설탕 과다사용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설탕 과잉 소비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온율 법률사무소 강지아 변호사는 당시 토론회에서 "부담금의 형태로 부과할 경우 국민의 건강 증진과 기업의 제품 재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변화라는 공익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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